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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3212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0-06-25공포 2020-06-25공포번호 9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각종 사무와 쟁송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를 위하여 두는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5.>

제2조

직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0.6.25.>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쟁송 또는 법령, 자치법규에 관한 자문사항 <개정 2014.7.3.>
2. 구청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7.3., 2020.6.25.>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 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사건을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7.3., 2020.6.25.>
④ 구청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에 법률자문 또는 소송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4.7.3.>

제3조

위촉 및 해촉

① 구청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하고자 할 때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4.7.3., 2020.6.25.>
③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징계 전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4.7.3.>
④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7.3., 2020.6.25.>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4. 자문 또는 소송실적이 저조한 경우
5. 그 밖에 구정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20.6.25.>

제4조

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25.>

제5조

법률자문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법률자문실적부를 갖춰 두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5.>

제6조

소송비용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6.25.>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소송대리인 지정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변호사의 보수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고문변호사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