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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210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17-03-23공포 2017-03-23공포번호 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2017.03.23.>

제2조

기능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5.12.24.> <전부개정 2017.03.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 따른 심의대상 외의 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4., 2017.03.23.>
2.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2.24., 2017.03.23.>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3.23.>
②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전부개정 2017.03.23.>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03.23.>

제4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03.23.>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3.23.>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03.23.>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 제> 2017.03.23.

제6조

<삭 제> 2017.03.23.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기관(구본청 또는 소속 직속기관 등)의 계약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7.03.23.>

제8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구 본청 또는 소속직속기관 등)의 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발주기관(구 본청 또는 소속직속기관 등)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7.03.23.>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3.23.>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발주기관(구 본청 또는 소속직속기관 등)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3.>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7.03.23.>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따른다. <전부개정 2017.03.23.> [본조신설 2015.12.24.]

제12조

<삭 제> 2017.03.23.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발주부서에서 위촉한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3.23.>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