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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063208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31공포번호 1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사상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2007.11.5, 2009.5.11., 2017.03.09., 2021.12.9., 2022.1.27.>

제2조

검사위원의 정수

사상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개정 2017.03.09., 2021.12.9.>

제3조

검사위원의 선임

① 검사위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단서신설 2000.6.13., 2017.03.09.>
② 의장은 의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교부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개정 2017.03.09., 2021.12.9.>

제4조

검사위원의 자격 및 결격

① 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99. 1. 15., 2017.03.09.>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26.03.31.>
2.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자치구ㆍ군에서 예산ㆍ회계ㆍ세정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개정 2017.03.09., 2021.12.9.>
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03.09.>

제5조

대표검사위원

① 검사위원중 대표검사위원은 (이하 "대표위원" 이라 한다) 의회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며, 결산검사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전부개정 2017.03.09., 개정 2021.12.9., 2022.1.27.>
② <삭 제><2017.03.09.>

제7조

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의 제출

① 검사위원은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기간 동안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일내에 종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0.6.13., 2017.03.09.>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3.09.>
③ 제2항의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검사위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3.09.>

제8조

실비보상

①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기간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00.6.13, 2006.6.29, 2009.5.11(개정, 단서삭제), 2017.03.09.>
② 제1항에 따른 실비보상 중 일비는 검사일수 1일에 15만원으로 하며,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을 갈 때에는「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6.29., 2017.03.09., 2021.12.9., 2026.03.31.>
③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2항의 출장기간은 검사일수에 포함한다.<개정 2017.03.09.>

[제목개정 2017.03.09.]

제9조

검사협조

① 구청장 및 구 금고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설명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03.09.>
②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장소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7.03.09.>

제10조

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등에 대하여 구청장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7.03.09.>

제11조

검사위원의 위·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0.6.13., 2017.03.09.>
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2.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부산광역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개정 2017.03.09.>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7.03.09.>
③ 삭 제<2000.6.13>
④ 검사위원은 해당연도 결산이 승인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6.03.31.>

제12조

검사위원의 제재

검사위원이 제1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7.03.09.,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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