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센터 이용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① 센터에는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정보 교류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또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로 한 차례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센터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가족센터 이용자 대표
3. 사회복지 및 다문화 관련 학계 전문가
4. 건강가정ㆍ다문화ㆍ외국인 관련 현장 전문가
5. 양성평등 정책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선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센터 위탁운영 능력 심의
2. 제9조제2항에 따른 계약갱신 여부 심의
3. 제13조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여부 심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센터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 심사, 현장 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3.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수탁자의 사유로 센터 운영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때
5.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센터를 관리ㆍ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민간위탁 및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