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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197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25-06-26공포 2025-06-26공포번호 1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든 지역에서 가축사육 전부를 제한한다.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에 따르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 또는 시험연구기관에서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동물보호법」 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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