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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063192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42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6. 21, 2024. 4. 24.>

제2조

적용범위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관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른 법규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시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시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사무전결의 기준

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시장, 실ㆍ국ㆍ본부장, 과장(담당관ㆍ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팀장ㆍ담당자 등의 사무전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의회 및 대외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분야별 시정운영 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계획 수립
다. 실ㆍ국ㆍ본부간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3. 실ㆍ국ㆍ본부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집행 총괄
나.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계획ㆍ시행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및 관리
다.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ㆍ연락
라. 소관업무 관련 자료의 조사ㆍ연구
마. 소속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바. 인ㆍ허가 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
5. 팀장ㆍ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경미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하여야 한다.<신설 2019. 9. 25.>
③ 과장은 제1항제5호의 팀장ㆍ담당자의 전결사항 중 사무의 중요성,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사무를 전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

제5조

전결사항 등

① 소관사무에 관한 기안 및 결재는 별표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5. 4. 22, 2015. 6. 24, 2015. 11. 4, 2016. 1. 1, 2016. 2. 17, 2016. 3. 30, 2016. 6. 8, 2016. 6. 29, 2016. 8. 3, 2016. 12. 28, 2017. 2. 22, 2017. 3. 22, 2017. 6. 21, 2017. 9. 27, 2018. 1. 10, 2019. 2. 6>
②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4조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한다.
③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 그에 따른 경미한 업무처리는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처리의 예외

①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ㆍ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재결과가 중요하여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합의

① 시장결재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련되는 중요시책이나 예산 관련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7. 10.>
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이 주관부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 사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토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합의제행정기관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 합의제행정기관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전결처리토록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