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장 및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장 및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장 및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은 내실있는 사무인계인수를 통하여 사무의 효율성, 책임성,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사무의(「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관련규정의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분장ㆍ조정, 퇴직ㆍ휴직ㆍ전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1. 부산광역시장
2.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 부산광역시 부시장, 실ㆍ국ㆍ본부(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소속기관(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공무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을 새로운 시장 또는 직무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
2.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 그 퇴직하는 날
② 시장이 제1항제2호의 경우 직무대리자에게 인계하고자 할 때에 그 직무대리는 「부산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라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순으로 하며,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의 직제 순서에 따른 실ㆍ국ㆍ본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4. 9. 25., 2026. 9. 23.>
① 시장은 사무인계인수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은 작성된 사무인계인수서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함에 있어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목록, 대장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목록, 대장 등에 인계인수의 사실을 적고,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 ㅇㅇ 목록(대장)과 같음 또는 ㅇㅇ 규정에 따름”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에 관한 별지 서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의 항목 중 보유기록물, 장비, 차량, 재산, 재정, 회계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국ㆍ본부 및 소속 기관의 장이 된다.
③ 확인자는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항목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부시장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 및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의 직제 순서에 따른 사람이 참관한다.
1. 결원 등의 사유로 부시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2. 시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인계를 받는 경우
3. 시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시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
② 참관인은 사무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인수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작성 총괄부서에서 10년간 보존한다.
① 부산광역시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인계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계자는 그 사유와 사무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임자는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직무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①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외의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사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다만, 과장ㆍ담당관 및 소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 및 기관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①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인수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관리 및 점검은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담당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산광역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은 그 사무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치ㆍ분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 사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의 행정기구가 폐치ㆍ분합되거나 소관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폐치ㆍ분합되거나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