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7. 13>
1. “뿌리기술”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개정 2016. 7. 13>
2. “뿌리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개정 2016. 7. 13>
3. “뿌리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뿌리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8. 13.>
[제목개정 2025. 8. 13.]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뿌리산업의 진흥에 관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뿌리산업의 업종별 집적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뿌리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뿌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9. 뿌리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0. 핵심 뿌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의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6. 26., 2025. 8. 13., 2026. 9. 23.>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뿌리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3.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8. 13.>
삭제 <2025. 8. 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뿌리산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뿌리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5. 17.>
1. 뿌리산업의 시장 및 기술 현황 분석 연구
2. 뿌리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뿌리기업 간 상호 개발협력 촉진 지원
4. 뿌리기업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5. 뿌리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6. 뿌리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7. 뿌리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8. 산업계, 학계 및 뿌리산업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지원
9.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
④ 삭제 <2023. 5. 17.>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5. 17.>
시장은 뿌리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
3.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
② 시장은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2023. 5. 17.>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 퇴직노동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7.>
④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