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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자치법규 206318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6공포번호 7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이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5.>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 지원
5. 문화체험 및 시민과의 교류 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2. 5.>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5.>

제4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 1>

제5조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관련하여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자립ㆍ정착지원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5. 1. 1., 2015. 2. 25., 2020. 2. 5.,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4. 6. 26.>
1. 행정자치국장
2.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 및 부산지방노동청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의 장
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