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 기본 조례자치법규 2063172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1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11>

제2조

기본이념

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시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ㆍ자연환경ㆍ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이는 원칙
4.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6.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환경훼손"이란 야생 동ㆍ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의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3.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5조

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국가 및 부산광역시의 환경보전시책에 따라 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저감과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구민의 권리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안의 제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민간단체의 역할

민간환경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백서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제13조

환경계획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14.>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 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⑤ 구청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제목개정 2022.12.14.]

제14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원ㆍ녹지ㆍ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역환경기준 유지

①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역환경기준을 조례로 제정한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ㆍ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사전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지역의 원상회복
3. 제반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원의 정기적 조사 및 관리강화
4.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제16조

환경영향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1>

제17조

규제조치

구청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규제법정주의의 범위에서 필요한 규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환경보전에 관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등

구청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1>

제19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1>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유지ㆍ관리 및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제1항과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1>
③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0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청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1>

제21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지구환경의 보전

① 구청장은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3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12.11>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4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 활동을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
2.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3.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 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사업자, 단체 등에 시상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11]

제25조

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26조

환경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교육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 보급, 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민간단체 및 사업자 등이 스스로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환경관련 기구의 설치

①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17.>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 보전 시책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5.12.17., 2026.8.19.>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