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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063170

부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10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

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7.8.>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관련분야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삭제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제안서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22.4.15.]

[제목개정 2026.7.8.]

제3조

위원의 선정 등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후보자를 계약부서 및 감사부서와 협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계약부서 및 감사부서와 협의를 거쳐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계약부서는 감사부서 입회하에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6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하루 전(필요 시 변경 가능)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위원 명부를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정하되,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정한다.
⑤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2.4.15.]

제4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삭제 2011.12.30>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개정 2026.7.8.>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평가 당일 위원회에서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22.4.15.>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중에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거나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를 통해서가 아닌 개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듣거나 질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12.30., 2022.4.15.>
⑤ 제안서의 발표순서는 회의를 개최할 때 입찰참가자가 추첨하여 결정하고, 각 입찰참가자는 다른 입찰참가자의 제안 설명 또는 질의ㆍ답변을 들을 수 없다. <개정 2022.4.15.>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제안서 평가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

평가점수의 산정

① 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에서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6.19, 2015.8.13., 2022.4.15.>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를 집계하고, 계산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으면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 <개정 2022.4.15.>
③ 채점집계표상 작성자는 서기, 검토자는 간사, 확인자는 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

보안유지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1.12.30>

제10조

수당 등

수당 등의 지급은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4.15.]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