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북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제증명 민원사무중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북구현장민원실(이하 "현장민원실"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10.1.25., 2023.11.8.>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북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제증명 민원사무중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북구현장민원실(이하 "현장민원실"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10.1.25., 2023.11.8.>
현장민원실은 민원여권과장이 책임운영한다. <개정 2024.12.6>
현장민원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즉결제증명의 발급
가.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나. 제적등(초)본
다. 토지(임야)대장
라. 지적도(임야도)등본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바. 건축물관리대장
사. 납세완납증명
아. 미과세증명
자. 세목별과세증명
2. 각종민원상담 및 안내
①현장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책임자 및 보조인원을 둔다.
②해당 과에서는 현장민원실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전담자를 지정하여 신속처리를 도모한다.
①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신청서에 의거 접수된 민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모사전송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하고 해당과의 민원접수 창구에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신청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민원실로부터 신청받은 각 과장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발급 담당자 실인 날인등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현장민원실에 모사전송으로 송부하고 원안을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③각 과로부터 전송받은 현장민원실에서는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전용직인을 날인한 다음, 수수료 징수 및 증지 소인후 교부한다.
④수입증지는 구청에서 전도받아 사용한다.
⑤현장민원실에 신청한 증명민원서류를 15일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을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내부적으로 종결(폐기)처리한다.<개정 2005.8.1, 2010.1.25., 2023.11.8.>
현장민원실에 금고를 비치하여 민원여권과장 책임하에 제1현장민원실 전용공인을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24.12.6>
제증명의 발급은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현장민원실 운영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여 운영한다.
②근무시간외에는 민원신청접수함을 비치하여 접수하고 익월에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상담 및 안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편람과 각 부서에서 생산하는 시책 및 새로운 지침이나 공지사항, 기타 홍보자료를 비치한다.<개정 2007.8.31, 2010.10.1, 2015.12.21, 2016.9.28, 2020.6.3>
민원여권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민원실 제증명발급현황을 매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