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
이 조례는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2024.7.3>
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있는 향토유산으로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향토유산으로서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적 등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7.3> [제목개정 2024.7.3.]
향토문화 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개정 2024.7.3>
1. 향토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7.3>
1. 역사ㆍ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관련 공무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6.7.>
삭제 <2023.6.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7.3>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3.6.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23.6.7.>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향토유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4.7.3>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 위원회의 심의 후,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 및 부산광역시 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된 날에 구 지정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3> [제목개정 2024.7.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향토유산은 유ㆍ무형을 나누지 않고 향토유산이라 한다. <개정 2024.7.3>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문화유산, 지역 문화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유적 및 자료에 대하여 향토유산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3>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상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3>
②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
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등
지정된 향토유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7.3>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그 소유자ㆍ보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향토유산의 소유자나 보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나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
①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해당 향토유산을 관리ㆍ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4.7.3>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 향토유산을 관리ㆍ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7.3>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구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향토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그 향토유산의 소유자나 관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7.3>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
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
2. 향토유산 내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
3.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문화유산 보존 검토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7.3>
구청장은 지역 문화의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향토유산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7.3> [제목개정 2024.7.3.]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향토유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4.7.3>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조사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그 조사 결과를 향토유산 정기조사서 등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7.3>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
② 구청장은 연구기관이나 향토유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3>
향토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하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부담 한다. 다만, 향토유산의 관리, 보호, 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