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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3164

부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8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제2조

헌장의 제정시기 등

①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헌장제정초안을 매년 12월 말일까지 작성하고, 이를 다음 연도 1월말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각 부서별 헌장을 취합하여 일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7.8.31>

제3조

고객불만사항접수대장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불만사항 접수 및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고객불만사항 접수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고객불만사항 조사결과 통보 등

① 기획감사실장이 고객불만사항조사의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불만사항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고객불만사항 조사의뢰서 및 고객불만사항 조사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