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및 보건소장, 동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및 보건소장, 동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ㆍ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구본청의 사무분장은 별표 1, 보건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2, 동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총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ㆍAI소통정책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9.30.>
문화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관광과장ㆍ청년미래과장ㆍ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독서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9.30.>
돌봄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돌봄정책과장ㆍ아동청소년과장ㆍ주민복지과장ㆍ생활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목개정 2026.9.30.], <개정 2026.9.30.>
경제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안전도시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ㆍ도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약무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덕천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