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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3161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1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실장ㆍ과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국, 문화교육국, 돌봄복지국,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개정 2026.9.30.>

제4조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구정시책 및 주요사업의 확인ㆍ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구의회 관련 사무 총괄
4.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관리
6. 기구ㆍ정원 관리 및 사무분장
7. 법제 및 소송사무
8. 통계업무
9.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10.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제5조

총무국

① 총무국에 행정지원과, AI소통정책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개정 2026.9.30.>
② 총무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30.>
1. 서무ㆍ의전ㆍ보안ㆍ인사ㆍ후생복지ㆍ교육훈련,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2. 선거, 국민ㆍ주민투표, 행정구역 조정, 동 행정, 주민등록,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3. 구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
4. AI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5. 공보ㆍ홍보에 관한 사항
6. 회계ㆍ계약ㆍ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7.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ㆍ공유 재산, 차량, 행정통신망에 관한 사항
9. 전산관리 업무 총괄 및 행정 전산화 추진
10. 지방세, 체납정리,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다른 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

문화교육국

① 문화교육국에 문화관광과, 청년미래과, 교육체육과, 독서문화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6.9.30.>
② 문화교육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예술ㆍ관광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관 및 공연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회관 및 부속시설 운영ㆍ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7. 체육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10. 여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제7조

돌봄복지국

[제목개정 2026.9.30.]
① 돌봄복지국에 돌봄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를 둔다. <개정 2026.9.30.>
② 돌봄복지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30.>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추진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3. 보훈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5.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7. 영유아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8.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9. 여성 및 가족복지에 관한 사항
10.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11. 생활보장 및 복지대상자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13.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제8조

경제환경국

① 경제환경국에 일자리경제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경제환경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기업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일반폐기물, 자원재활용,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6. 폐기물관리, 오수ㆍ분뇨처리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8. 수질 행정 및 대기보전에 관한 사항
9. 공중ㆍ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10. 도시녹화, 공원ㆍ녹지ㆍ산림에 관한 사항
11. 토지관리, 부동산, 지적,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제9조

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안전관리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ㆍ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4. 기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6. 주차장 정비, 주차시설, 주차지도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로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9. 광고물에 관한 사항
10. 건설행정, 건설사업 및 도시계획의 종합계획ㆍ조정
11.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12. 하천 및 하수관리에 관한 사항
13. 건축행정 종합계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4. 건축허가 및 위법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15. 주거환경개선ㆍ재개발에 관한 사항

제10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원문 이미지

제11조

하부조직 등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지소를 둔다.
②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소장 등

① 보건소에 소장을,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

직무

동은 주민복지 증진,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사회복지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