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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감사 규칙자치법규 2063160

부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06공포번호 10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3>
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동
2.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ㆍ법인
3.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ㆍ시ㆍ구비 보조기관ㆍ단체ㆍ법인

제3조

감사의 종류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행위,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기 위한 사전ㆍ예방적 감사
7. 시공감사 : 사업시행 중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ㆍ인력의 낭비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지도감사

제4조

감사의 주기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감사대상기관별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종합감사 외에 특정한 업무나 취약 분야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주요시책사업 등은 의사결정 전 또는 집행 전에 기초자료의 사실여부에 대한 일상감사를 주관부서의 신청으로 실시할 수 있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신청으로 시공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민 공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일상감사 및 시공감사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사 개시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감사계획의 협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감사계획과의 중복 여부 등을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감사기간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중복감사 지양

구청장은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 등에서 이미 감사한 사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수행한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9조

구민의견 등의 수렴

① 구청장은 감사계획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대상기관과 관련 있는 감사요망사항을 구민, 단체 등으로부터 신청받아 이를 감사계획에 반영하거나 감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감사요망사항 등을 감사계획에 반영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감사의 사전준비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자치법규, 훈령ㆍ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 보도사항
6.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논의사항
7.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8.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 시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편성하며, 감사 시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감사담당자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거나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한 외부전문기관이나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담당자 교육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담당자에게 필요한 유의사항과 지켜야 할 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주임무,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사담당자등의 유의사항

① 감사부서의 장, 감사반장 및 감사담당자(이하 "감사담당자등"이라 한다)와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업무 수행 시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료제출 요구

① 구청장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ㆍ임직원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조치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ㆍ임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의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수행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를 발급하고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

현지조치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짧은 시일 내에 해당 감사대상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별지 제4호서식의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기간 중에 감사사무분장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2.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기간
3. 감사반의 편성
4. 감사총평
5. 중점감사사항
6. 지적사항 또는 처분이 필요한 사항
7. 현지조치사항
8. 징계 또는 문책이 요구되는 공무원 및 임직원 조서
9. 표창이 요구되는 공무원 및 임직원 조서
10. 건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11.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12. 그 밖의 특기사항

제20조

감사결과의 처분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처분등을 동시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훈계 :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ㆍ부서경고 :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경고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기관 및 부서경고는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속한 공무원 및 임직원에 대하여 공통적인 처분이 필요한 경우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사실이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의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구청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1조

자체감사결과처분심사위원회

①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은 부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결과처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 기획업무담당주사ㆍ예산업무담당주사ㆍ조직법무업무담당주사ㆍ감사업무담당주사, 행정지원과 단체복지업무담당주사, 민원여권과 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7.1, 2024.12.6>
③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ㆍ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결정된 사항에 대한 재심의, 「부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면책심사, 감사활동 평가결과, 감사결과의 공개 등도 위원회에서 결정ㆍ처리한다.

제22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요건 및 운영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북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3조

표창추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 및 임직원에 대하여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1. 감사활동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 요인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

제24조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감사대상기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처분등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시정요구, 주의요구 :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이내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관련 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이 제24조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

감사정보의 관리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재심의 신청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 및 행위당사자는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지시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①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이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9조

감사공무원증의 발급

① 구청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담당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가 감사공무원증의 분실ㆍ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사공무원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 발급한 감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 분실사유서를 받고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감사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감사담당자가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0조

특수 관계인 신고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이나 감사사항 관련자 중 친지,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인 등의 특수 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착수 이전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수 관계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 착수 이후에 특수 관계인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특수 관계인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아 특수 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감사담당자의 교육이수

감사담당자는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 및 구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제32조

감사담당자의 추천 및 우대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선발 시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추천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33조

외부기관 수감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나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실시기관명ㆍ감사자나 수사자의 직무 및 성명ㆍ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ㆍ예정기간 그 밖의 참고사항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외부기관 감사(수사)실시 보고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사 동향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나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범죄 및 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4호서식)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잃거나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5호서식)

제35조

감사결과의 공개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단서에 해당하는 정보와 감사부서에 접수된 특정사안, 고충ㆍ진정 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후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요약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36조

삭제

삭제 <2019.7.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감사 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