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158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5-02-04공포 2015-02-04공포번호 1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북구지회와 그 회원단체(동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비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책무

①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회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