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식재료”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식재료를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학교”라 한다)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3.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29>
② 급식경비 지원액은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 보조기준액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하며 교육경비 보조액에 포함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치원ㆍ초ㆍ중학교는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ㆍ특수학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학교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급식경비 지원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급식경비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그 지원목적에 맞게 우수한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제8조제1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3. 이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