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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3152

부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4-08-28공포 2024-08-28공포번호 10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30, 2015.8.13>

제2조

<삭제 2008.8.1.>

제3조

폐기물감량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 감량방법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삭제 2002.9.25.>

제5조

<삭제 99.12.30.>

제6조

<삭제 2002.9.25.>

제6조의2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장 등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임시 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된 경우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려면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관리하여야 하며, 해마다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연간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7조

폐기물 배출방법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9.25, 2015.8.13>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배출
2. 연탄재는 별도의 일반마대에 담아 배출 <개정 2008.8.1>
3. 대형폐기물은 구청신고에 따라 배출
4. 사업장폐기물 및 공동수집ㆍ운반ㆍ처리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배출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 시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세부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일자 및 시간에 맞춰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제8조

배출일자ㆍ시간ㆍ장소 등 지정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일자(수거는 다음 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9.30, 2005.4.30, 2006.3.17, 2015.8.13>
1. 쓰레기봉투사용 폐기물:매주 일, 화, 수(불연성 일반폐기물), 목요일
2. 재활용가능 폐기물:매주 월, 수요일 <개정 2008.8.1>
3. 연탄재:매주 수요일 <개정 2008.8.1, 2010.5.17>
4. 공사장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에 준하여 배출하는 폐기물:발생시 주민신고에 따라 처리 <개정 2010.5.17, 2015.8.13>
5. 전용용기사용 음식물류폐기물 : 매주 일, 화, 목요일 <신설 2005.4.30, 개정 2006.3.1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배출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거일자는 폐기물 발생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 시간별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여건을 고려하여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5.4.30>
③ 제1항에 따른 배출시간은 19시부터 23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5.8.13, 2020.6.24> [시행일자 : 2021.1.1.]
④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출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8.13>
1. 일반주택 : 배출자의 집 앞
2. 소규모업소 : 배출자의 점포ㆍ건물 앞
3. 공동주택 등 : 지정된 곳

제9조

쓰레기봉투 및 전용용기의 규격 및 색상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 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4> 1. 일반용봉투 : 흰색, 엷은 청색 2. 불연성봉투 : 엷은 노란색 3. 사업장용봉투 : 녹색, 주황색 4. 공공용봉투 : 흰색 5. 공사장생활폐기물전용봉투 : 엷은 청색 6.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전용용기 : 적색, 청색 <개정 2000.9.30, 2002.9.25, 2003.6.20, 2005.4.30, 2008.8.1, 2015.8.13, 2017.5.17> ②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및 전용용기의 규격 및 사양과 납부필증은 조달청 규정에 따르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4.30, 2015.8.13>

제10조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판매소 지정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중간판매소를 지역여건 및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정ㆍ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4.30, 2010.5.17, 2013.3.13, 2015.8.13>
1. 판매소 지정은 1개통에 1개소 이상, 중간판매소 지정은 법정동에 1개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수 있다. <개정 2013.3.13>
2.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변경, 지정해지)신청이 있으면 판매소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른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구청장이 1부는 신청인이 보관한다. <개정 2010.5.17, 2013.3.13>
3.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② 판매소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8.10, 2000.9.30, 2015.8.13>
1. 판매소는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판매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4.30>
3. 판매소가 주민 불편사항을 초래하거나 폐업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판매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구청장은 판매소 재선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제11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구역,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 지정 등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위탁대행지역은 변동이 없으면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기존의 위탁대행지역은 수탁자가 주의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으면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변동 등으로 대행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3>

제12조

<삭제 2002.9.25.>

제13조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무상제공 대상 및 지급량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무상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지급대상 및 지급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9.25, 2005.4.30, 2015.8.13, 2024.8.28>
1. 통ㆍ반장 : 세대당 쓰레기봉투 월 30리터 <개정 2005.4.30, 2006.12.29>
2.「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시설의 수용자 : 1인당 쓰레기 봉투 월 10리터 <개정 2005.4.30, 2006.12.29, 2015.8.13>
3. 2024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1인당 쓰레기봉투 10리터 100매 1회 지급
가.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북구로 출생신고한 세대
나.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아를 북구로 입양 신고한 세대

제14조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의 지정 등

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중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와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공동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자(이하 이들을 "공동수집ㆍ운반 처리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30, 2015.8.13, 2024.7.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동수집ㆍ운반처리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관리대장 등을 비치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④ 구청장은 공동수집ㆍ운반처리자에게 폐기물감량과 적정처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 부적정 처리시 공동수집ㆍ운반처리자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제15조

쓰레기불법투기·소각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쓰레기불법투기, 소각행위 등의 신고를 할 때에는 쓰레기불법투기자, 소각행위자의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과 쓰레기불법투기ㆍ소각행위 일시, 장소, 폐기물의 종류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5, 2015.8.13, 2017.12.27>
② 구청장은 쓰레기불법투기ㆍ소각행위 등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쓰레기불법투기ㆍ소각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5, 2015.8.13, 2017.12.27>
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을 때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금액 및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17.12.27>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금액은 해당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 8 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신설 2002.9.25, 개정 2015.8.13, 2017.12.27>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27>
1. 공무원, 환경미화원, 환경 분야 감시원(회의수당을 제외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
2.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4.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 미부과처분한 사항

제16조

<삭제 2001.3.15.>

제17조

<삭제 2001.3.15.>

제18조

<삭제 2001.3.15.>

제19조

<삭제 2001.3.15.>

제20조

<삭제 2001.3.15.>

제21조

<삭제 2001.3.15.>

제22조

<삭제 200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