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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3150

부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1-03-31공포 2021-03-10공포번호 9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30, 2015.7.29>

제2조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체계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점 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30, 2015.7.29, 2021.3.10>
1. 골판지류
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2. 유리병류
3. 캔류
4. 고철류
5. 플라스틱류
6. 폐의류
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8. 요구르트병
9. 종이팩
10. 1회용 비닐봉투
11. 스티로폼
12. 필름류 포장재
13. 폐건전지
14. 폐형광등
15. 그 밖에 구청장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②제1항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30, 2015.7.29, 2021.3.10>
1. 공동주택, 사업장, 단체 등 재활용가능자원 다량배출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기수거 또는 수시수거
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 소량배출처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마다 수거.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수거요일을 추가 또는 변경 가능

제3조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29, 2021.3.10>
1.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 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단체로 한다.<개정 2015.7.29>
2.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지급신청은 구청장에게 한다. <개정 2000. 9. 30 규칙 제515호>

제4조

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①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단체 중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에 따라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5.7.29, 2021.3.10>
1. 단체의 명칭
2. 업무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함)
4.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5. 조직 년월일
6. 회원의 수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15.7.29>
1.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 <개정 2004. 2. 27>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③구청장은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 기간 동안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7.29>

제5조

삭제

삭제 <2015.7.29>

제6조

삭제

삭제 <2009.10.30>

제7조

<삭제 2009.10.30>

제8조

<삭제 200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