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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149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2-04공포 2026-02-04공포번호 1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4.>

[전문개정 2020.12.16.]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12.16., 2026.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개정 2015.7.8., 2020.12.16.>
1.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범위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7.8., 2020.12.16.>

제4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ㆍ1회용품의 사용자제ㆍ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등으로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순환경제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순환경제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7., 2005.4.30., 2020.12.16., 2026.2.4.> [제목개정 2020.12.16., 2026.2.4.]

제5조의2

삭제

삭제 <2026.2.4.>

제6조

삭제

삭제 <2004.2.27.>

제7조

삭제

삭제 <1999.12.30.>

제8조

장려금 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ㆍ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ㆍ보상금ㆍ시설설치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7.8.>

제9조

공유재산 등의 대부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자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05.4.30., 2012.5.10., 2015.7.8.>

제10조

재활용촉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북구재활용촉진협의회(이하 "재활용촉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재활용촉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15.7.8.>
1.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조체계
2.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방향
3.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사항 <개정 2015.7.8.>
③ 재활용촉진협의회는 관련공무원, 주민ㆍ단체ㆍ관련학자, 재활용사업자 중에서 15인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7.8.>
④ 재활용촉진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8.>
⑤ 재활용촉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게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
2. 재활용품의 수리ㆍ수선 및 판매
3.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 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4.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단체에게는 제8조에 따른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7.8.]

제12조

삭제

삭제 <1999.2.30.>

제1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05.4.30.>
②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에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7.8.>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에 관련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④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6.2.4.>

제14조

삭제

삭제 <2009.10.1.>

제15조

삭제

삭제 <2009.10.1.>

제16조

삭제

삭제 <2009.10.1.>

제17조

삭제

삭제 <20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