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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63147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06공포번호 1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2조

삭제

삭제 <2019.7.1.>

제3조

삭제

삭제 <2019.7.1.>

제4조

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22, 2019.7.1>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7.1>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7.1>
4. 평생교육지원 업무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개정 2019.7.1>

제6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0.1, 2013.5.1, 2017.3.22,2019.7.1>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9.7.1>
2.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개정 2019.7.1>
3. 평생교육 전문가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6. 그 밖에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의장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7.1>

제8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7.1>
② 삭제 <2019.7.1.>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수탁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수탁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9.7.1>

제9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22, 2019.7.1>

제10조

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7.1, 2024.12.6>

제11조

삭제

삭제 <2013.5.1.>

제12조

삭제

삭제 <2013.5.1.>

제13조

삭제

삭제 <2013.5.1.>

제14조

수당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바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1, 2019.7.1>

제15조

평생학습관 설치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2, 2019.7.1>

제16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사업
2.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연구
3. 소외계층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4. 주민ㆍ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간 상호 연계체계 구축
5.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6.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평생학습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7.1.]

제17조

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참여자의 편의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무일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의2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동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별 특화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학습 동아리 관리
4.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3.22.]

제18조

위탁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관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을 수행하는 평생학습단체에 위탁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2>
② 평생학습관 등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3.22, 2019.7.1>
③ 공개모집 등에 따라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신규 수탁자는 그 시설의 직원과 사업의 연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승계하여야 하다. <개정 2019.7.1>
④ 수탁자의 선정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7.1>

제19조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2, 2019.7.1>

제20조

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등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3.22>
② 이용료 또는 수강료의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학습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③ 삭제 <2019.7.1.>
④ 삭제 <2019.7.1.>
⑤ 삭제 <2019.7.1.>
⑥ 삭제 <2019.7.1.>

제2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2>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및 수익금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평생학습관 구성원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관장,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5.1>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체육과장이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5.1, 2016.1.27, 2019.7.1, 2024.12.6>
1.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삭제 <2017.3.22.>

제23조

관장

관장은 평생학습관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4조

삭제

삭제 <2013.5.1.>

제25조

삭제

삭제 <2019.7.1.>

제26조

삭제

삭제 <2019.7.1.>

제27조

삭제

삭제 <2019.7.1.>

제28조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에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9.7.1>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을 위한 신청자 접수, 심의, 결과통보, 보조금 교부 및 보고서 제출 사무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7> [종전의 제25조 → 제28조로 이동] [제목개정 2019.7.1.]

제29조

감독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의 제26조 → 제29조로 이동]

제30조

재무·회계

평생학습관의 재무ㆍ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종전의 제27조 → 제30조로 이동]

제31조

공동추진

구청장은 제16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종전의 제28조 → 제31조로 이동]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1> [종전의 제29조 → 제32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