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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146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07. 10.31>

제2조

설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소속으로「통합방위법」제5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12.22.]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2.>
② 협의회의 의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10.31>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9.28., 2021.12.22.>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개정 2016.9.28>
2. 육군 제6339부대 5대대장<개정 2009.11.9, 2016.9.28, 2025.10.1>
3. 339군사안보지원부대 북구 안보지원관<개정 2016.9.28>
4.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통합방위담당관<개정 2007.10.31, 2016.9.28>
5.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1.12.30, 2016.9.28>
6. 부산북부경찰서장<개정 2016.9.28>
7.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장<개정 2016.9.28>
8. 재향군인회 북구지역 회장<신설 2011.12.30, 제9호에서 이동 2016.9.28>
9. 부산지방보훈청장<신설 2016.9.28>
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07.10.31, 2016.9.28>

제4조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07.10.31., 2021.12.22.>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1. 12. 30>
④ <삭제 2011. 12. 30>

제4조의2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협의회의 분야별 간사 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1. 12. 30>

제5조

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2025.10.1>
1. 총무담당간사 :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지원과장
2.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6339부대 5대대 작전과장
3.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6339부대 5대대 동원과장
4. 경찰담당간사 : 부산북부경찰서 경비과장
5. 민방위담당간사 :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총괄과장
② 분야별 간사는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7.10.31>

제6조

통합방위지원본부

① 구ㆍ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구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으로 하며,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구ㆍ동내에 둔다.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22.>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개정 2007.10.31>
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구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장을 지휘하며,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이상 9인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07.10.31., 2021.12.22.>
⑥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10.31>

제7조

<삭제 2007.10.31>

제8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