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11.20>
1. 해당 통ㆍ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70세 이하의 주민 중에서 통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반장은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임명한다.
②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통장이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에 따른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③ 통ㆍ반장의 임기 만료일 또는 70세 경과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① 통장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지원자 또는 임명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생략하고 제2조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동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②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동장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통장 모집 공고 및 모집 결과는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2025.10.1>
1.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때
2. 해당 통ㆍ반이 통ㆍ폐합된 때
3. 해당 통ㆍ반에 거주하지 않을 때
4.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5. 제2조제1항제2호의 연령을 초과하여 제2조제3항의 임기가 만료된 때.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통ㆍ반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것이 인정될 때
7.「부산광역시 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통 활동 사항 평가의 실적이 저조하며 임무 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8. 형사 또는 비위사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9. 불미스런 행위로 주민의 지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10. 조례 별표의 통장 윤리강령을 위반한 때
11. 그 밖에 지도력 등의 문제로 더 이상 통ㆍ반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동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ㆍ동 행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단, 통장 심사에 불공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⑥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동장은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1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동장은 제2조에 따라 통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통ㆍ반장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통ㆍ반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ㆍ반 현황 자료 등을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통ㆍ반장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관리하고 있는 통ㆍ반 현황 자료 등을 동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ㆍ명예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받아 반장 또는 명예반장이 주관한다.
③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2.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3. 수혜대상자 선정
4. 방범신고망 운영
5. 공개행정 처리사항
6.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동장은 통장으로 임명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