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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3142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 2009.12.31., 2019.2.13., 2022.4.15.>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1989.2.28.>

제3조

획정기준

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은 3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1.2., 2005.6.28., 2019.2.13.>
2. 통은 7개반 이상으로 구성하고 세대수는 일반주택은 200세대 이상,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9.2.28., 1998.11.2., 2005.6.28., 2019.2.13.>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동장은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거나 통ㆍ반을 설치ㆍ개편ㆍ폐지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3.>

제5조

통장 및 반장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2.13.>
② 통장 및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4.>
③ 삭제 <2023.5.24.>

[제목개정 2023.5.24.]

제5조의2

삭 제 <2023.5.24.>

제5조의3

삭 제 <2019.2.13.>

제5조의4

삭 제 <2023.5.24.>

제6조

명예반장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 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9.2.13.>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2.13.>

제7조

임무

통ㆍ반장은 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2.13.>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관리 <개정 2005.6.28.>
4. 각종 시설 확인
5. 각종 봉사 및 시책 사업 등 추진지원 <개정 2005.6.28.>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소재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및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 <신설 2009.4.20.>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2.13.>

제8조

회의

①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② 동장은 월 1회 이상 통ㆍ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5.6.28.>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신속하게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8.11.2., 2019.2.13.>
② 구청장은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2., 2019.2.13.>
③ 처리된 건의사항은 동장을 통하여 반원에게 다음 반상회 때까지 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2., 2019.2.13.>

제10조

운영실적의 평가

① 동장은 통ㆍ반의 운영실적과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연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2., 2005.6.28.>
②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 통ㆍ반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4.20., 2019.2.13.>

제11조

반운영위원회

① 반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3.>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 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상회 의제 선정
2. 반사업 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ㆍ협의 <개정 2019.2.13.>

제12조

비밀유지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2.13.>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2.13.>

제13조

편의제공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원활한 임무수행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적십자회비 면제
2.「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무상제공
3.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동의 공적장부 열람
4.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5. 업무용 수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지급

[전문개정 2021.6.4.]

제14조

실비변상

① 통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2.13.>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13.>

제15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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