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
삭제 <2018.8.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8.1>
[제목개정 2018.8.1.]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 2020.6.3>
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보건소 및 동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구내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1, 2018.8.1>
②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5.1, 2018.8.1>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구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의 녹색제품 기술 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1>
4.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1>
5.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녹색제품의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와 이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구매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 2018.8.1>
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ㆍ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 2018.8.1>
1. 구매하려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개정 2018.8.1>
2. 녹색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이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걸려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8.8.1>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4조에 따른 이 조례의 적용대상 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 호와 이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2018.8.1>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5.1>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금액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목표율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 시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1>
6.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8.1>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5.1, 2018.8.1>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사항 <개정 2018.8.1>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8.8.1>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사항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8.8.1>
② 삭제 <2013.5.1.>
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8.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 2026.8.19.>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개정 2018.8.1>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5.1>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5.1, 2018.8.1>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② 구청장은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5.1>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1, 2018.8.1>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3.5.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5.1, 2018.8.1>
삭제 <2013.5.1.>
삭제 <2013.5.1.>
삭제 <2013.5.1.>
삭제 <2013.5.1.>
삭제 <2013.5.1.>
삭제 <2013.5.1.>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ㆍ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5.1>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1>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ㆍ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5.1, 20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