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09.8.10>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09.8.10>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5.8.1, 2009.8.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6.7, 2025.7.2>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전문개정 2009.8.10]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청소년 지도활동에 열의가 부족하거나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계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자
2.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 및 유해한 행위를 한 자
3. 공ㆍ사생활에 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4. 그 밖에 지도력 등의 문제로 더 이상 지도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본조신설 2009.8.10]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 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 및 동 단위로 지도위원을 회원으로 하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