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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3134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1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06. 5.12>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8. 12. 30, 2006. 5. 1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돌봄복지국장, 북구청소년지도협의회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7.31, 2020.6.3, 2024.12.6, 2026.9.30.>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여 심의ㆍ의결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 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 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희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98. 12. 30>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 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발언자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8.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