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 및 그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16.11.16>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 및 그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16.11.16>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대상 위반행위 및 이에 따른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7.10.8>
① 제2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11.16>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6.11.16>
②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11.16>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 신고 담당부서장은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1.1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1.16>
1. 타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11.16>
②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