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그 밖의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16.11.16>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그 밖의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16.11.16>
①별표 1의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표에 의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과징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다만, 감경적용을 받은 자가 1년 이내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의 감경기준에 따르며 이 경우 위반횟수에 있어서의 적용기준은 2차위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횟수, 위반내용, 이익 정도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감경한다.<개정 2016.11.16>
과징금의 감경은 행정ㆍ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 의견진술서 또는 이의신청서 등을 근거로 판단하고, 감경결정시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1.16>
1. 이 규칙에 따라 감경을 받은 자가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2.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