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공백을 없게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공백을 없게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2.7.27.>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국장, 직제상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순위에 의거한 과장이 대리한다. <신설 90. 8. 9>
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의 소속직원 중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98.12.10, 2015.12.21, 2016.3.23, 2016.9.28, 2020.6.3>
②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본조개정 88.10.12, 98.12.10, 2005.3.21, 2016.3.23>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실ㆍ과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5.3.21, 2015.12.21, 2016.9.28, 2020.6.3., 2022.7.27.>
②실ㆍ과장(보건소장, 동장을 포함 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5.3.21, 2015.12.21, 2016.9.28, 2020.6.3., 2022.7.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5.3.2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5.3.21>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자의 경우
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3.21>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