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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자치법규 2063121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06공포번호 1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8>

제2조

삭제

삭제 <2018.10.1.>

제3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1>
1. 삭제 <2018.10.1.>
2. 삭제 <2018.10.1.>
3. 삭제 <2018.10.1.>
4. 삭제 <2018.10.1.>
5. 삭제 <2018.10.1.>
6. 삭제 <2018.10.1.>

[전문개정 2015.9.18]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7.31, 2018.10.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9.18, 2018.10.1>
1. 당연직 위원: 환경위생과장, 건설과장 <개정 2018.10.1>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8.10.1>
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18.10.1.>
4. 삭제 <2018.10.1.>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이 있을 때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5.9.18, 2018.10.1>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0.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0.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10.1>
⑤ 삭제 <2018.10.1.>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9.18, 2018.10.1>

제6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

제7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9.18, 2018.10.1>

제7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0.1., 2023.12.20.>

제8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9.18, 2018.10.1>

제10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제2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1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10.1, 2024.12.6>
1. 징수관 : 경제환경국장
2. 분임징수관 : 환경위생과장<개정 2007.7.31>
3. 재무관 : 총무국장<개정 2015.9.18>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개정 2015.9.18>
5. 지출원 : 재무업무 담당주사<개정 2015.9.18>
6.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업무 담당주사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9.18, 2018.10.1>

제13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9.18>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개정 2015.9.18>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개정 2015.9.18>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 규정하는 경우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5.9.18., 2023.12.20.>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18.10.1>
④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전 12개월분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적용하고,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월 또는 전년 동기의 일일평균 사용량과 유량계 교체 후 검침 시까지의 일일평균 사용량을 합산한 일일평균 사용량을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14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1)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② 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8.10.1>

제15조

삭제

삭제 <2007.10.31.>

제16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17조

삭제

삭제 <2018.10.1.>

제18조

삭제

삭제 <2018.10.1.>

제19조

삭제

삭제 <2015.9.18.>

제20조

삭제

삭제 <2015.9.18.>

제21조

삭제

삭제 <2015.9.18.>

제22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사항 등을 별지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8, 2018.10.1>

제23조

삭제

삭제 <2018.10.1.>

제24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1.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18.10.1., 2023.12.20.>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18.10.1>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제25조

삭제

삭제 <201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