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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3118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0-10-25공포 2010-10-25공포번호 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
1. 지역사회 안전 확보와 법질서 확립의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 확보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기관간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 확보와 법질서 확립에 대한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구청장
2. 구의회의장
3. 북부경찰서장
4. 북부소방서장
5. 북부산세무서장
6.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7. 북부산우체국장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단체 대표
3. 법조ㆍ의료ㆍ경제ㆍ학계ㆍ교육ㆍ언론ㆍ환경 및 유관기관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련된 사람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실무 협의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중에서 해당기관ㆍ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10조

위원의 승계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사직ㆍ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는 경우, 후임자가 해당 협의회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의회의 결정에 대한 협조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기관ㆍ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행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범죄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 장학금 추천 등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도모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