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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3113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1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 및 주민 발굴ㆍ자원연계 등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17.6.1, 2019.7.1>

제3조

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4조

대표협의체의 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6.2.4.>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삭제 <2019.7.1.>
11. 삭제 <2016.9.28.>
12.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13. 구청장이 지역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

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6.1.>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돌봄복지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6.1, 2020.6.3, 2024.12.6, 2026.9.30.>
1. <삭제 2017.6.1.>
2. <삭제 2017.6.1.>
3. <삭제 2017.6.1.>
4. <삭제 2017.6.1.>
5. <삭제 2017.6.1.>
6. <삭제 2017.6.1.>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17.6.1.>

제6조

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제4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의 사항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7.6.1., 2021.12.22.>
②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을 포함하여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6명 내외로 구성한다.<개정 2017.6.1.>
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련 분야 담당 부서장과 관련 법령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

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7.6.1.>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 주사,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6.1.>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7.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 주사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

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6.1.>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구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6.1.>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6.1.>

제9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6, 2017.6.1, 2019.7.1>
②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동 사회보장업무 담당자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동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6.1.>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동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ㆍ실무협의체ㆍ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실무분과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한다. <개정 2025.12.17.>
② 동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한 사람도 다시 동 협의체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5.12.17.>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17.>

제1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대표협의체 :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4회 이상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16>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회의록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7.6.1.>

제18조

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근직원이나 업무전담 직원,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