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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63112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0.]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3.12.2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0.>
② 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12.2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 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0.>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이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등

①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12.20.>
②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12.30, 2003.9.2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 2023.12.20.>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11조

공청회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