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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자치법규 2063110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2-12-14공포 2022-12-14공포번호 1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1. “지식재산”이란「특허법」의 발명,「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저작권법」의 저작물,「상표법」의 상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및 그 밖에 지식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공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3.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공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4. “처분수입금”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5. “주민발명제안”이란 발명 제안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산광역시 북구인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가 발명제안한 것을 말한다.
6. “주민발명장려금”이란 주민발명제안 중 채택된 발명제안 주민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직무발명”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8. “자유발명”이란 제7호에 따른 직무발명 이외에 공무원등이 발명한 것을 말한다.
9.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와 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와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주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균등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구 지식 재산 진흥 기본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8.>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주민과 공무원등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식재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문변리사를 둘 수 있으며,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ㆍ심의 또는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부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와「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1. 주민, 학생, 공무원등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의 개최와 유공자, 우수자에 대한 포상
3.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구 관내 기업체에 대한 지식재산 진흥사업
5.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구청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 홈페이지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한다.

제8조

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원

구청장은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구청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설치

구청장은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북구지식재산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민발명 및 직무발명 등의 구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ㆍ보호에 관한 사항
4. 구 관내 기업체에 대한 지식재산 진흥사업 지원 사항
5. 지식재산진흥기금의 운용 심의ㆍ의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
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 또는 업무경험이 있는 자
3. 초ㆍ중ㆍ고 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지식재산 관련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
4. 지역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자
5. 시민단체 또는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6. 변호사, 변리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
7.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2.12.14.>

제13조

삭제

삭제 <2022.12.14.>

제14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2.12.1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제18조

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구의 지식재산 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0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
3. 지식재산 진흥사업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지식재산권 경상실시료 및 처분수입금
5. 그 밖의 수익금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구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21조

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16>
1. 기금조성 및 기본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사업지원에 사용한다.
1. 지식재산권 창출 및 시작품 제작 지원
2. 출원료, 특허료 지급
3. 공유특허권의 사업화 지원
4. 발명자에 대한 처분보상금 등 지급
5. 지식재산 진흥사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
6.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각종 교육 지원
7. 지식재산도시 조성을 위한 구 관내 기업체 지원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23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수립한 자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구 출연금은 적립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금집행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다만, 경상실시료 및 처분수입금으로 적립된 기금은 그 기금의 범위에서 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24조

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지식재산 업무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지식재산 업무담당주사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6>

제28조

업무의 관장

구청장은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주민발명제안의 장려
2.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에 대한 승계 및 보상

제29조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의 제출

① 구청장은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특허권을 공모ㆍ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은 발명이나 특허의 취지, 행정에의 적용 가능성,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발명 제안신고서에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2.7>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발명에 참여한 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주민발명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접수된 주민발명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제30조

처리상황의 통보 및 승계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29조에 따른 주민발명제안 및 주민 특허권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그 접수 및 처리상황을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발명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독창성 및 실시 가능성
2. 효율성 및 효과성
3. 적용범위
4.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주민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 때부터 주민발명제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주민특허권은 구청장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1조

주민발명제안의 특허출원

① 구청장은 제30조에 따라 주민발명제안의 승계가 결정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되, 그 사실을 발명제안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특허권의 등록

구청장은 특허권을 구가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이 특허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 : 부산광역시 북구
2. 관리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3. 승계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제33조

주민발명장려금

구청장은 주민발명제안이 특허등록된 경우와 주민특허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권리당 50만원을 주민발명장려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4조

처분보상금 등

① 구청장은 주민발명에 의한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주민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전용실시권 설정에 따른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

주민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 등의 지급

① 제33조에 따른 주민발명장려금은 공유특허권으로 등록한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일반회계예산에서 지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처분보상금 등은 처분수입금이 납입된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기금에서 지급한다.
② 주민발명장려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 주민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 등은 발명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

주민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주민발명장려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 또는 이해당사자의 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보상금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주민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는 주민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주민발명제안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제안자 및 주민발명제안에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주민발명제안의 출원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한 준용

① 주민이 제안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의 주민발명장려금은 한 차례만 권리당 각각 20만원으로 한다.

제39조

업무의 관장

구청장은 직무발명ㆍ자유발명 및 공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한 승계 및 보상
3. 공유특허권의 활용촉진 및 처분ㆍ관리
4.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ㆍ관리

제40조

발명의 신고

① 공무원등은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1. 직무발명 성질에 대한 설명서
2. 직무발명의 요약서
3. 제안자별 지분 현황(공동제안의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속부서 :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부서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의 기능 유무를 기재
2. 발명자의 직무 : 소속부서에서의 해당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내용을 기재
3. 직무발명의 성질 :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부서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제41조

권리의 승계

① 제40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은 구청장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구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제42조

발명자의 출원 금지

직무발명 신고를 한 발명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구가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처분의 원칙

① 공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공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제44조

처분의 방법 등

① 공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공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공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의계약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유특허권의 매각 및 경상실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

의견청취 등

구청장은 제43조에 따라 공유특허권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련부서에 공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

특허권등록 전의 처분

① 구청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

처분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공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

자유발명의 양도신청

① 제40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 명세서
2.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3. 제안자별 지분 현황(공동제안의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발명 명세서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제49조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8조에 따른 양도신청이 된 자유발명의 권리의 승계 및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직무발명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

주민발명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구가 승계한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의 특허출원, 특허권의 등록, 발명장려금, 처분보상금, 보상금 등의 지급 및 반환, 발명자 등의 의무 및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는 주민발명에 관한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

비밀유지의 의무 및 벌칙

① 직무발명에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구청장 등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발명진흥법」벌칙 조항을 적용한다.

제5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