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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063099

부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10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7.12.27>

제2조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3.5, 2012.1.13, 2012.3.7, 2017.12.27>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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