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8.1, 2016.12.26.>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개정 2016.12.26.>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개정 2011.12.31, 2016.12. 31> [별표2]의 지급구분표
<삭제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