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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63089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1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 12. 16, 2005.8.1, 2014.4.22, 2017.6.1., 2026.4.1.>

제2조

구성

① 부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2026.4.1.>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89. 6. 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6.1., 2026.4.1.>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17.6.1.>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1., 2026.4.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명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89. 6. 24, 2001.11.10, 2007.7.31, 2014.4.22, 2016.3.23, 2017.6.1., 2026.4.1.>
⑥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신설 2010.10.1>

제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6.4.1.]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6.4.1.>
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7.6.1.>

제4조의2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26.4.1.]

제4조의3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

제5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7.6.1.>
②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지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7.6.1.>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7.6.1.>

제6조

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 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8.1, 2017.6.1.>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7.6.1.>

제9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