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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3087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9-04-10공포 2019-04-10공포번호 1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4.10>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4.10>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4.10>

제3조

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제5조

자립생활의 지원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1.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2. 주거환경 개선
3. 이동권 증대 등 시설이용 편의
4. 권익옹호 활동 및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5.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및 기능훈련
6. 취업을 위한 직업 재활능력 프로그램 운영 및 구직 알선
7.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8.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1.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의 특성과 중증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2.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3.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제목개정 2019.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