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3083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6-01공포 2024-01-31공포번호 1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 2018.12.19>

제2조

삭제

삭제 <2013.5.1.>

제3조

세입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3.5.1, 2021.10.6.>

제4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법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3.5.1, 2021.10.6., 2024.1.31.>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3.5.1>

제6조

적립금

주차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기금마련을 위하여 여유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3.5.1>

제7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정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3.5.1>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5.1>

제9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9., 2023.12.2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9>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