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구청장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주관부서를 행정지원과로, 담당부서를 당해 실ㆍ과ㆍ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12.21, 2016.9.28, 2020.6.3., 2022.7.27.>
1. 주관부서는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구민교육 및 홍보, 추진사항의 관리, 주민참여 활성화 시책 등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2. 담당부서는 토론회 개최 및 진행, 소관업무와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관리 및 회의운영, 시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등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주민창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창안의 모집ㆍ홍보, 기타 창안제도의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관장한다.
①구청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창안접수대장에 등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접수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교부하되, 창안을 제출한 주민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되었음을 통보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조례 제10조에 의한 심사기준 항목의 세부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접수된 창안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2.7.27.>
1. 사전 심사 : 창안 내용의 관련 부서(실ㆍ과)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여 조례 제7조에의 저촉여부 판단 및 예비심사 상정 여부 결정<개정 2015.12.21, 2016.9.28, 2020.6.3>
2. 예비 심사 : 1차 심사 결과 추천된 창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업무담당 주사로 구성된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제안심사위원회로의 상정 여부 심사
3. 본 심사 : 상정된 창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창안의 채택여부 및 채택등급 심사ㆍ결정
③제2항의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자치행정자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안을 접수한 때에는 창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창안이나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으 로 인하여 당해 심사 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창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②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 심사는 별표 1의 창안심사 세부기준표에 의하며, 채점은 별표 2의 심사채점표에 의한다.
①조례 제11조에 따른 창안의 등급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득점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각항목별 배점의 40%미만 또는 종합득점 60점미만인 창안에 대하여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②채택된 창안의 등급결정은 별표 3에 의한다.
①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수여한다.
1. 금상은 1창안당 150만원
2. 은상은 1창안당 100만원
3. 동상은 1창안당 50만원
4. 장려상은 1창안당 30만원
5. 노력상은 1창안당 10만원
②구청장은 채택되지 못한 창안의 제출자에 대하여 그 창안이 조례 제7조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창안 작성의 노력도가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3만원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주민창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제적 보상과 별도로 창안 참여에 대한 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출된 창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창안의 심사결정 완료 후 10일 이내에 그 창안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창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창안 제출자의 신상 정보 및 그 창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북이 사이버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는 거주지역별ㆍ직업별 인구비례로 위촉하되 신청인원이 모집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나이별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등히 안배하여 위촉한다.
①모니터로부터의 제보사항은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접수한다. <개정 2019.7.1>
②모니터가 우편ㆍ모사전송ㆍPC통신 또는 전화 등으로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한 후에 업무담당 실ㆍ과ㆍ동(이하“주관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2016.9.28., 2022.7.27.>
③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 중에서 구청 주관부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모니터의 제보사항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접수부서인 행정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⑤접수부서의 장은 주관부서 및 해당기관에서 통보된 처리결과를 모니터 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현지 확인 및 조사하고,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구청장은 모니터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규격에 의거 발급한다.
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신분증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수모니터로 선발된 모니터 중에 명예과장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1인당 연간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구청 명예과장으로 근무할 수 있다.
②명예과장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③명예과장은 무보수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실비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
조례 제22조제2항에 의한 모니터 활동 실비 및 식비, 우수모니터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별표4와 같다.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북구 명예구민 선정 대상자 추천서에 의한다.
①조례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서식은 내국인인 경우 별지 제8호 서식, 외국인인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고 명예 구민 메달의 규격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별지 제9호 서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11호 서식의 명예구민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구청장은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전문적인 식견이 요구되는 경우는 추천제를, 그 외의 경우는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제를 통해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공모나 추천제에 의해 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의 참여비율을 30%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조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위촉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위원의 위ㆍ해촉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자치행정실무회의, 재정경제실무회의, 주민복지실무회의, 건설교통실무회의, 환경실무회의 5개 실무회의(이하 “실무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회는 선임위원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분야를 조언ㆍ건의ㆍ심의한다.
1. 자치행정실무회의는 인력ㆍ조직, 행정제도, 정보화, 문화, 예술, 관광 등 분야와 다른 실무회의에 속하지 않는 분야
2. 재정경제실무회의는 예산, 재산관리, 세무행정, 지역경제 등 분야
3. 주민복지실무회의는 주민복지사업, 위생, 보건증진, 청소년 등 분야
4. 건설교통실무회의는 운수, 교통, 주차, 주택ㆍ건축, 도로, 도시계획, 도시경관, 하수 등 분야
5. 환경실무회의는 환경보호, 하천, 공해방지, 폐기물처리, 청소, 공원 등 분야
③실무회의 위원은 소관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실무회의 선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실무회는 분야별 안건을 자문ㆍ심의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⑥원활한 실무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실무회의별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①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실무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실무회의 회의진행은 조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