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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3080

부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2-08-01공포 2022-07-27공포번호 9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부서의 지정 등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구청장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주관부서를 행정지원과로, 담당부서를 당해 실ㆍ과ㆍ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12.21, 2016.9.28, 2020.6.3., 2022.7.27.>
1. 주관부서는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구민교육 및 홍보, 추진사항의 관리, 주민참여 활성화 시책 등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2. 담당부서는 토론회 개최 및 진행, 소관업무와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관리 및 회의운영, 시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등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창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주민창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창안의 모집ㆍ홍보, 기타 창안제도의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

창안의 접수

①구청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창안접수대장에 등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접수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교부하되, 창안을 제출한 주민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되었음을 통보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

①조례 제10조에 의한 심사기준 항목의 세부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접수된 창안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2.7.27.>
1. 사전 심사 : 창안 내용의 관련 부서(실ㆍ과)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여 조례 제7조에의 저촉여부 판단 및 예비심사 상정 여부 결정<개정 2015.12.21, 2016.9.28, 2020.6.3>
2. 예비 심사 : 1차 심사 결과 추천된 창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업무담당 주사로 구성된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제안심사위원회로의 상정 여부 심사
3. 본 심사 : 상정된 창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창안의 채택여부 및 채택등급 심사ㆍ결정
③제2항의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자치행정자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

창안의 심사결정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안을 접수한 때에는 창안모집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창안이나 조사ㆍ실험ㆍ분석 등으 로 인하여 당해 심사 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창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②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 심사는 별표 1의 창안심사 세부기준표에 의하며, 채점은 별표 2의 심사채점표에 의한다.

제7조

창안등급

①조례 제11조에 따른 창안의 등급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득점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각항목별 배점의 40%미만 또는 종합득점 60점미만인 창안에 대하여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②채택된 창안의 등급결정은 별표 3에 의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 등

①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수여한다.
1. 금상은 1창안당 150만원
2. 은상은 1창안당 100만원
3. 동상은 1창안당 50만원
4. 장려상은 1창안당 30만원
5. 노력상은 1창안당 10만원
②구청장은 채택되지 못한 창안의 제출자에 대하여 그 창안이 조례 제7조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창안 작성의 노력도가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3만원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주민창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제적 보상과 별도로 창안 참여에 대한 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창안 제출자에 대한 통지

제출된 창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창안의 심사결정 완료 후 10일 이내에 그 창안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창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창안 제출자의 신상 정보 및 그 창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위촉

북이 사이버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는 거주지역별ㆍ직업별 인구비례로 위촉하되 신청인원이 모집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나이별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등히 안배하여 위촉한다.

제12조

제보사항의 접수·처리

①모니터로부터의 제보사항은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접수한다. <개정 2019.7.1>
②모니터가 우편ㆍ모사전송ㆍPC통신 또는 전화 등으로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한 후에 업무담당 실ㆍ과ㆍ동(이하“주관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2016.9.28., 2022.7.27.>
③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 중에서 구청 주관부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모니터의 제보사항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접수부서인 행정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⑤접수부서의 장은 주관부서 및 해당기관에서 통보된 처리결과를 모니터 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현지 확인 및 조사하고,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제13조

신분증의 규격

구청장은 모니터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규격에 의거 발급한다.

제14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신분증과 신분증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신분증을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명예과장의 근무 등

①조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수모니터로 선발된 모니터 중에 명예과장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1인당 연간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구청 명예과장으로 근무할 수 있다.
②명예과장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③명예과장은 무보수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실비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

제16조

보상금 등의 지급기준

조례 제22조제2항에 의한 모니터 활동 실비 및 식비, 우수모니터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17조

후보자 추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북구 명예구민 선정 대상자 추천서에 의한다.

제18조

명예구민증 등의 제작

①조례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서식은 내국인인 경우 별지 제8호 서식, 외국인인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고 명예 구민 메달의 규격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별지 제9호 서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19조

명예구민기록대장 관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11호 서식의 명예구민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제20조

명예구민 선정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원회 구성

①구청장은 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전문적인 식견이 요구되는 경우는 추천제를, 그 외의 경우는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제를 통해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공모나 추천제에 의해 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의 참여비율을 30%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위원위촉 및 관리

①구청장은 조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위촉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위원의 위ㆍ해촉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

실무회의

①조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자치행정실무회의, 재정경제실무회의, 주민복지실무회의, 건설교통실무회의, 환경실무회의 5개 실무회의(이하 “실무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회는 선임위원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분야를 조언ㆍ건의ㆍ심의한다.
1. 자치행정실무회의는 인력ㆍ조직, 행정제도, 정보화, 문화, 예술, 관광 등 분야와 다른 실무회의에 속하지 않는 분야
2. 재정경제실무회의는 예산, 재산관리, 세무행정, 지역경제 등 분야
3. 주민복지실무회의는 주민복지사업, 위생, 보건증진, 청소년 등 분야
4. 건설교통실무회의는 운수, 교통, 주차, 주택ㆍ건축, 도로, 도시계획, 도시경관, 하수 등 분야
5. 환경실무회의는 환경보호, 하천, 공해방지, 폐기물처리, 청소, 공원 등 분야
③실무회의 위원은 소관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실무회의 선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실무회는 분야별 안건을 자문ㆍ심의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⑥원활한 실무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실무회의별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24조

회의

①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실무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실무회의 회의진행은 조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