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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3077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06.6.15, 2008.8.1, 2012.12.31, 2018.10.1., 2022.4.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06.6.15, 2008.8.1>
2.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8.10.1>

제3조

원칙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와 제15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2012.12.31, 2018.10.1>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2006.6.15>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등

① 자치회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6.15, 2008.8.1, 2012.12.31, 2016.12.26, 2018.10.1, 2019.7.1, 2025.5.21>
② 자치회의 명칭은 "ㅇㅇ동 주민자치회" 로 한다. <개정 2008.8.1>

제5조

기능

① 자치회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1>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구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을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6.15, 2012.12.31, 2018.10.1>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회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6.15, 2008.8.1, 2012.12.31, 2018.10.1>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6.15>
③ 자치회의 시설등을 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5, 2008.8.1, 2012.12.31, 2018.10.1>
④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2016.12.26, 2018.10.1, 2019.7.1>

제7조

운영

① 자치회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개정 2006.6.15, 2008.8.1>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8.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의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6.15, 2008.8.1, 2012.12.31>
⑤ 구청장은 자치회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8.1, 2012.12.31>
⑥ 구청장은 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8.1, 2012.12.31>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구역 내의 자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5, 2008.8.1, 2018.10.1>

제8조

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8.1>

제9조

강사

① 자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개정 2008.8.1>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8.1>

제10조

사용료등

① 자치회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필요시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8.1>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자치회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개정 2008.8.1>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별표의 범위내에서 정하되,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동장 또는 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를 거쳐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2012.12.31, 2018.10.1>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개정 2018.10.1>

제11조

이용등

① 주민은 자치회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8.1>
② 자치회의 시설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2.12.31>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6.15>
⑤ 동장은 자치회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 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8.8.1>

제12조

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2018.10.1>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8.1, 2018.10.1>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제13조

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13조의2

인센티브 제공

① 자치회의 운영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한 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등(이하 "참여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06.6.15, 개정 2008.8.1, 2018.10.1>
1. 모범 자치회 및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개정 2008.8.1>
2. 모범 참여자에 대한 우수 자치회 등 견학 실시 <개정 2008.8.1>
3. 모범 단체 및 우수 참여자에 대한 포상
② 제1항제3호의 모범 단체 및 우수 참여자에게 포상할 경우 포상방법과 절차는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0.1>

제14조

보고

① 동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자치회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2018.10.1>
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등 자치회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 2012.12.31, 2018.10.1>

제15조

설치

동의 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6.15, 2008.8.1>

제16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 및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개정 2018.10.1, 2025.5.21>
1. 협의 업무 수행 : 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 업무 수행 : 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심의 :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활동으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자치회의 시설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라.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자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삭제 <2025.5.21.>
5. 삭제 <2025.5.2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구성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별도로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6.15, 2007.4.13, 2009.1.2, 2012.12.31, 2018.10.1, 2020.6.24, 2025.5.21>
② 동장은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장은 제2호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6.15, 2008.8.1, 2009.1.2, 2012.12.31, 2018.10.1>
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기타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개정 2006.6.15, 2012.12.31>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출된 자 <개정 2006.6.15, 2012.12.31>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성별ㆍ연령을 고려하여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청년("청년"이란 19세에서 35세까지를 말한다), 가정주부, 장애인 각 2명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8.10.1., 2023.12.20, 2025.5.21>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제1호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제2호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06.6.15, 2007.4.13, 2012.12.31>
⑥ 삭제 <2009.1.2.>
⑦ 삭제 <2009.1.2.>

제17조의2

인적사항의 공개

①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주요 인적사항은 고문 또는 위원의 성명, 성별, 나이와 임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9.1.2]

제17조의3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위촉직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본조신설 2009.1.2]

제18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2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31>
③ 고문은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08.8.1, 2018.10.1>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8.8.1>
⑤ 위원은 자치회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5, 2008.8.1>

제19조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8.10.1>
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해촉

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6.15, 2006.6.15, 2012.12.31>
1. 해당 동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개정 2006.6.15, 2012.12.31>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08.8.1>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2.12.31>
② 삭제 <2006.6.15.>
③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6.15>

제20조의2

재위촉의 제한

위원장 및 위원의 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위촉될 수 없다.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

[본조신설 2009.1.2]

제2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동장은 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8.8.1>

제21조의2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들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고문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제1항에 따른 각 기능별 분과위원회에 4명 이상씩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과 실질적인 분과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과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해당동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주민으로서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 할 수 있다. <신설 2025.5.21>

[본조신설 2009.1.2]

제2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실비보상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의2

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1]

제24조

시행규칙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