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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3076

부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0-12-16공포 2020-12-16공포번호 9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되, 인근 지역의 유사 프로그램과의 중복을 피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자치회의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운영일지에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운영중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수강인원이 일정 기준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ㆍ축소, 권역별 통합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③ 일부 수요가 많거나 장기 수강 프로그램은 수료제를 실시하여 수료 기간 경과 후에는 동아리로 전환할 수 있다.
④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수요와 욕구가 반영된 공모형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신청 등

① 자치회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장은 시설사용 승인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신청 접수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청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제4조

이용시간

자치회의 이용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공무원 근무시간을 따른다. 다만, 동장이 자치회 시설관리 또는 이용 주민의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자원봉사자

① 자원봉사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자원봉사 지원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동장은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 별지 제7호서식
2.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출근부 : 별지 제8호서식

제6조

강사

①「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강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과 경력을 검토하여 동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9.7.1>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강사와 별지 제9호서식의 강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ㆍ 관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강사 관리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2. 주민자치회 강사 출근부 : 별지 제8호서식
③ 강사는 수강자의 출석현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 : 시설 사용승인 즉시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수입증지 요금 계기 사용을 포함한다)로 징수
2. 수강료 :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현금으로 징수하여 그 다음 날까지 위원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② 동장은 자치회 사용료 징수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 및 집행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경비의 집행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서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1. 자치회 프로그램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
2. 자치회에 필요한 물품ㆍ장비의 구입 및 유지비용
3. 자치회 시설 관리에 필요한 개ㆍ보수비용
4. 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시설 및 공간에서 자치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그 밖의 경비 <개정 2016.12.26, 2019.7.1>
5. 자치회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등 행사관련 비용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경비 집행시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등의 환불

동장 및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환불 신청에 따라 사용료 등을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9.7.1>
1. 사용 또는 수강예정 전날까지 사용료 또는 수강료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사용 또는 개강 이전은 전액 환불, 사용 또는 개강 이후는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월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 환불) <개정 2019.7.1>
2. 자치회의 사정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 또는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전액 환불)

제10조

운영현황 등 공개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입ㆍ지출내역 공개와 조례 제17조의2에 따른 인적사항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자치회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ㆍ지출 내역 공개 : 별지 제14호서식
2. 위원회 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 : 별지 제15호서식

제11조

수당 등 지급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수당은 별표와 같다. 다만,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하여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수강료의 징수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제12조

보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치회 운영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

위원 위·해촉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공개모집 공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의 위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소집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1>

제15조

회의록

조례 제22조의 회의록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