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①조례의 전문에는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91. 4. 9>
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91.4.9, 개정 2005.8.1, 2009.12.31, 2022.4.15.>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구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91.4. 9>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조례ㆍ규칙 등은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95. 9. 25>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구보가 발행된 날이 된다. 다만,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발행일, 일간신문 게재일, 또는 게시판 게시일로 한다. <개정 95. 9. 25>
조례ㆍ규칙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