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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정보 공개 규칙자치법규 2063059

부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5-03-05공포 2025-03-05공포번호 10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10.25>
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사무의 주관 및 담당부서 지정

①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개정 2024.3.27, 2024.12.6>
②구 정보공개사무의 담당부서는 각 실ㆍ과, 직속기관, 동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 동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다.<개정 98. 9. 19, 2004.10.25, 2005.11.9, 2007.8.31, 2010.10.1, 2015.12.21, 2016.9.28, 2020.6.3, 2024.3.27>
③담당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가 문서 보존부서에 보존중인 때에는 문서 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영 제11조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북구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문화교육국장으로 하며, 위원의 3분의 2는 구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3.27, 2025.3.5>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4.10.25>
④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10.25>

제5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임기중이거나 그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심의사항

①구청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②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개정 2004.10.25>
③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심의요청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4.10.25>

제8조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심의결과 의결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9조

간사와 서기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정보공개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98. 9. 19>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기록유지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비치 기록유지한다.

제11조

<삭제 2012. 2. 27>

제12조

결과통보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조속히 통보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공개 사무가 처리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수료 감면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별표2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50%로 한다.<개정 2004.10.25, 200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