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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63057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1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18, 2019.12.20>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건물 내의 도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개설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삭제 <2019.12.20.>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현대화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에 설치하거나 개량ㆍ보수 및 수선한 시설물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7.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② 구청장은 시장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할 때에는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보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현대화시설물의 관리

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는 제2조제5호의 현대화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현대화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현대화시설물이 노후ㆍ훼손 등으로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은 이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6.8.19.>
④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는 현대화시설물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9.18.]

제4조의2

화재공제료 지원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제5조

현대화시설물의 설치기준

① 현대화시설물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9.12.20>
1. 주차장 :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의 현대화시설물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현대화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삭제 <2019.12.20.>

제7조

삭제

삭제 <2019.12.20.>

제8조

삭제

삭제 <2019.12.20.>

제9조

삭제

삭제 <2019.12.20.>

제10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4일 전까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9.18, 2019.12.20>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8, 2019.12.20>
③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의 대표자는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⑤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제목개정 2019.12.20.]

제11조

요건

상권활성화 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2조

범위

상권활성화 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인정된 범위로 하며,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5.9.18>

제13조

지정절차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회를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 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5조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5.9.18>

제16조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8>

제17조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

개설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9.18>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고 시에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9조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하나의 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제20조

삭제

삭제 <2019.12.20.>

제21조

등록 등

①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을 결정한 총회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인 상인회는 변경등기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22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9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4일 전까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9.18, 2019.12.20>
②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8, 2019.12.20>
③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의 대표자는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⑤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제목개정 2019.12.20.]

제23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18, 2019.12.20, 2026.8.19.>
② 구청장은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7, 2019.12.20>
③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이자 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

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8>
1.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시장의 점포 수, 면적 및 회원현황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 및 자산관리 현황

제27조

지정

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18, 2019.12.20>

제28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4일 전까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시장관리자 및 시장관리자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관리자 및 시장관리자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③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1. 시장관리자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시장관리자의 대표자는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⑤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제목개정 2019.12.20.]

제29조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현대화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것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것. 다만,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것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현대화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1.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회가 부담하여 설치한 것
2.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회가 부담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상인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서류를 비치하고 관리 및 변동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설치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회가 분담하여 설치한 현대화시설물의 경우, 소유권을 상인회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남은 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설치비용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8, 2019.12.20>

제29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제30조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현대화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2.4.15.>
② 구청장이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관리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3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현대화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현대화시설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현대화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현대화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현대화시설물별로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현대화시설물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현대화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인ㆍ허가 등의 일괄 처리

구청장은 상인회가 현대화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34조의2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구청장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0.]

제35조

청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20>
1. 삭제 <2019.12.20.>
2. 제18조에 따른 임시시장의 개설취소 <개정 2015.9.18>
3. 삭제 <2019.12.20.>
4. 삭제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