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저소득세대"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지원한다.
1. 노인세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
4.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5. 만성질환세대: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
구청장은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면 이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보험료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사항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험료를 매월 지원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납부 마감일 전날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험료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 세대의 소득, 재산, 세대 구성원 등에 대한 변동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