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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3047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9-04-10공포 2019-04-10공포번호 1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떨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4.10>
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북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와 구민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떨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제4조

예우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떨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개정 2019.4.10>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 의식 및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 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7, 2019.4.10>

제6조

중복지원 금지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4.10>